
피싱 사기 범죄 조직에 대포통장과 휴대전화, 가상자산 계정 등 범행 수단을 제공한 일당 84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경북 영천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모집총책 A 씨를 구속하고 계좌 등의 명의를 빌려준 8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피싱 사기 조직에 통장과 휴대전화 정보 등을 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모집·알선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모집책들을 통해 케이뱅크 계좌 15개와 이들 계좌에 연동된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확보해 범죄 조직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지난 2월 초 영천에 거주하는 B 씨로부터 자신이 제공한 계좌에서 알 수 없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계좌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한 경찰은 서울 구로구의 한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해 계좌와 각종 범행 수단을 모집·공급하던 A 씨를 특정해 검거했다.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