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연인 이별 통보에 사흘간 전화 88통 스토킹 한 남성…차량 미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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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50대 연인에게 3일 동안 100여 차례 넘게 연락하고 차량을 미행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남성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남성은 올해 3월 초 여자친구인 50대 여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후 3일 동안 88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97건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여성의 일터 주변을 서성이거나 여성의 차량을 미행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로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범행으로 구속돼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자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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