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타인 카카오 인증서로 속여”…술 판 노래방 업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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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청소년들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1월1일 오전 1시경 청소년 출입 금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7명의 미성년 학생들을 손님으로 받아서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들 청소년에게 소주 3병과 맥주 1병 등 술을 판매한 혐의도 있다. 앞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20년, 2024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번 범행으로 과징금 30만원 및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러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청소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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