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女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78세 노인…반성문 한번도 안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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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노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하고도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긴 7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할 때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실질적 종신형’이라고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8세 남성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해당 남성은 지난해 10월 3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이웃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뒤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던 해당 남성은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구속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재판 과정에서 이 남성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법원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피해자가 친형과 사실혼 관계인데 형님이 입원한 사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해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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