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미성년자 상태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7월 29일 사회악 일소 및 순화 교육을 명분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했다. 1980년 8월 4일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 계엄 포고 제13호가 발령됐다.계엄 포고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이 별도의 체포·구속영장 없이 6만여명을 검거하고 그 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 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했다.당시 만 17세 미성년자였던 A씨는 1980년 8월 4일 고향 친구들과 길을 걷다가 신군부의 계엄포고에 따라 별다른 이유 없이 부여경찰서에 강제 연행된 후 유치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