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3개월 아기를 남의 집 마당에 두고 떠난 친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2010년 12월 아들을 출산한 뒤 당시 동거 중이던 아이의 친부 B 씨와 출생신고를 하러 갔다. 그러나 A 씨에게 이미 자녀 2명과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A 씨는 B 씨의 경제적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고, 두 사람은 아이를 유기하기로 했다.이들은 2011년 3월 9일 오후 인천의 한 주택을 찾아갔다. B 씨가 대문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A 씨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에 아이를 놓아둔 채 떠났다.재판부는 “자신의 친자인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