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생 대신 보증금 관리하다 안 돌려준 형…대법 “횡령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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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인 동생 대신 20년 넘게 원룸 임대차보증금을 관리하다 일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오랜 기간 보증금 수령·반환과 건물 관리비 지출 등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받았다면 단순히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 만으로 횡령의 고의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건물주인 동생 B씨의 형으로, 1996년께부터 서울 노원구 한 원룸 건물의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등을 관리해왔다.그는 2018년 한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 5000만원을 계약 만료 뒤 반환하지 않고, B씨가 대신 돌려준 뒤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 4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도 돌려주지 않은 혐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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