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아기 남의 집 마당에 버린 친모, 징역 2년…法 “초범-입양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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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49_GNJce0xS_95ac9acfdae273676dbf221c9db8e09cdd7fca05.jpg생후 3개월 된 아기를 남의 집 마당에 두고 떠났던 친모가 범행 16년만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9세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여성은 2010년 12월 아들을 출산한 뒤 당시 동거하던 아이의 친부와 함께 출생신고를 하러 갔다. 그러나 여성에게 이미 기존에 자녀 2명과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즉, 아기가 혼외자였던 것. 이에 남자친구인 친부 역시 양육을 거부했고, 여성은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이를 유기하기로 했다.두 사람은 2011년 3월 9일 오후 인천의 한 주택을 찾아갔다. 친부가 대문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여성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에 아이를 내려놓고 떠났다.재판부는 “자신의 친자인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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