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핵심 소모성 부품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해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이직한 B회사 대표 C씨에게 징역 8월을,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한 B회사 법인에 벌금 7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C씨는 합의 및 피해 변제를 위한 기회 부여 필요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 사건 피해 업체인 D사는 반도체 식각공정에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인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링’을 제작하는 곳으로, A씨는 D사에서 제조설비 관련 팀장으로 일하다 2017년 이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PLC 프로그램 등 D사의 영업비밀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사는 다른 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A씨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