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생과 다투다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은 동생의 자해를 말리려다가 팔을 놓쳐 반동으로 동생이 칼에 찔렸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이 남성은 조현병과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 등의 병명으로 1년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2024년 2월 퇴원했다. 퇴원 당일 그는 동생과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며 다퉜다.이날 오후 10시45분경 귀가한 모친이 다투던 형제를 꾸짖자 동생은 흉기를 꺼내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때 남성이 동생으로부터 “찔러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흉기로 목을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동생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패혈증과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