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기간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국도에서 최고 시속 157㎞로 질주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칼치기’ 등 난폭운전을 일삼은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강원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50대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전날 오후 3시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인근 국도 44호선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며 과속과 급차선 변경 등 위험천만한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운전자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앞차에 바짝 붙어 진로를 변경하는 이른바 ‘칼치기’를 반복하는 등 위태로운 운전을 하는 것을 포착하고 즉시 추격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 운전자는 불과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총 22차례에 걸쳐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구간에서 최고 시속 157㎞까지 속도를 올려 질주했으며, 시속 140㎞를 넘긴 초과속 운전만도 31차례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