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으면 죽어”…아내에게 직접 만든 사제 총기 쏘며 협박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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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부품을 사들여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와 석궁을 수년간 소지하고 이를 이용해 아내를 협박하며 발포까지 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사제 총기 및 석궁 등을 몰수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2020년 9월부터 춘천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 작업실 등에서 해외 직구 사이트와 국내 온라인 쇼핑몰, 철물점 등에서 구매한 부품으로 활 형태 및 저격총 형태의 석궁 2정을 제조·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장난감 에어건과 총열, 에어탱크 등을 가공·조립해 저격총·샷건·기관단총 형태의 모의 총포 3정을 추가로 제작, 자신의 차량 트렁크와 다락 창고 등에 숨겨두는 등 총 5점의 사제 무기를 수년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A 씨는 총기를 실제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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