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치우세요” 말에 격분…시청 직원 흉기 위협한 6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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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물품을 쌓아뒀다가 시청 직원들이 이를 치우라고 하자 둔기와 흉기를 들고 위협한 6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2시 20분께 경기 구리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공원에서 구리시청 소속 공무원 B 씨와 공무직 근로자 C 씨를 둔기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 씨는 중고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공원에 물건을 쌓아둔 상태였다.이를 본 B 씨와 C 씨가 “공원에 개인 물품을 임의로 쌓아두면 안 된다”고 말하자 A 씨는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등 모두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권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책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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