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를 의심해 아내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 30대는 지난해 1월 아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의 전화 통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아내가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사람과의 대화 녹취록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재판부는 “동기가 무엇이든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통신비밀의 보호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