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허위 병가·출장 올리고 해외여행…선관위 전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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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5336274_FZTwKMf6_45e34cdc8dcc3b7efa060b3af50e58fcab0f66d3.jpg수년간 허위로 병가, 출장을 내거나 무단결근을 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월급과 출장비도 챙긴 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미혜 판사)은 최근 공전자기록 등 위작,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 선관위 서기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일본 여행을 위해 하급자에게 지시해 복무시스템에 허위 병가를 올리도록 한 혐의다. A 씨는 유사한 방식으로 총 36회에 걸쳐 병가 69일, 공가 2일을 허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뿐만 아니라 A 씨는 연가를 올리지 않고 무단결근한 상태로 일본 여행을 떠나고도 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월급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시·군 선관위 사무국장은 복무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A 씨가 2016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 병가, 공가를 사용해 총 99회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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