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이뤄지는 추가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신청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소극적 결정으로 범죄 예방에 빈틈이 생긴다는 지적이 계속된다.이런 가운데 잠정조치 위반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어 사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통계에 따르면, 접근금지에 해당하는 스토킹처벌법 제9조의 잠정조치 2호와 3호를 위반한 사례는 올해 1~8월 합계 953건에 이른다.연간 위반 건수는 법 제정·시행 첫 해인 2021년 58건에서 2022년 533건→2023년 636건→2024년 878건→2025년 110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는 잠정조치 3호의2의 경우 ‘효용유지 의무 위반’ 사례도 매년 늘고 있다. 분리·손상, 전파방해 등 장치를 훼손하는 일을 뜻한다.이는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된 2024년 6건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