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집 침입 강도, ‘살인미수 역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추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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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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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224_tuCm8KJL_8c5361c29952770009a85e0c5e7edbb2be7dfc47.jpg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자신을 제압한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주희)는 지난 16일 이 남성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앞서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제압돼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이 남성이 자택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했고 강도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지난 6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나나가 이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입힌 상처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 남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도 나나의 공격으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나나가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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