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병가·출장 내고 해외여행…전 선관위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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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36_ESwMZ46d_7dfbbf971bf4671cfdf5091e376c334a3ddf5d4c.jpg수년간 허위로 병가와 공가를 내거나 무단결근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고, 급여와 출장비까지 챙긴 제주 선거관리위원회 전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미혜 판사는 최근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선관위 서기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그는 2016년 8월 일본 여행을 위해 선관위 하급 직원에게 자신의 복무 상황을 병가로 허위 작성해 결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그는 2020년 2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36차례에 걸쳐 병가 69일과 공가 2일을 허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결근하거나 허위로 병가·공가를 사용한 상태에서 일본 등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급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그가 2016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99차례에 걸쳐 편취한 급여는 약 2240만 원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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