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2억 손배소’ 양측 모두 안 나왔다…법원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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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34052_0kAFlBmP_fc2383cff0ce627979378a0a3415f9d5f68ed697.png[스포츠동아 이수진 기자] 배우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된 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은 14일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40대 여성 A 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진행했다.이날 황정민과 A 씨 양측 모두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강제조정은 민사소송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화해 조건을 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앞서 A 씨는 2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황정민의 제안으로 소주 브랜드 사업 준비와 디자인 시안 제작, 소설·시나리오 집필 등을 진행했지만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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