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동아 장은지 기자] 벼랑 끝 부부들의 ‘최종 방어선’을 자처하던 JTBC 예능 ‘이혼숙려캠프’(이숙캠)가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다. 자극적인 연출 수위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오던 프로그램에 결국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해 10월 16일 방송된 회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주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 15세 이상 관람가였던 해당 회차의 시청 연령 등급을 19세 이상 관람가로 조정할 것을 명령했다.문제가 된 방송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향해 물컵을 집어던지고 가구를 부술 듯 위협하는 등 일촉즉발의 가정폭력 상황이 이어졌다. 특히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를 향해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 살벌한 폭언이 여과 없이 비춰진다. 여기에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내의 투병 사실을 조롱하는 장면과 어린 자녀 앞에서 가해진 위협 또한 고스란히 노출됐다.제작진은 방심위 진술 과정에서 “실제 수위보다 상당 부분 덜어낸 편집이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