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친모, 딸 이름 내세운 3100만원 사기 혐의 인정…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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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32996_z63unjAS_4e67556631158f43382f3b0193e9d967a3d65ab8.jpg[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가수 장윤정의 친모 육모 씨가 딸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지인에게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의 이름을 언급하며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세 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육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검찰은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육 씨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육 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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