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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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0889_zLOh9pNs_d91c447887ac611ccce66a2d000fc9093f4a1318.jpg[스포츠동아 이승미 기자]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39)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안태윤 부장판사)은 1일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에 약 8억7000만원을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이진호는 지난해 불법 도박 사실을 직접 인정하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해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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