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동아 이수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소송에서 8월 2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이승기가 청구한 약 8억3000만원 가운데 약 6억9000만원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얻었다며 2월 수익금을 배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후크엔터테인먼트는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수익은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별도 합의가 없더라도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정산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약을 불이행한 자가 오히려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돼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지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