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행, 상간녀 소송 1심 일부 패소…1억 청구에 3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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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0992_6wmcI3lN_cbddd474bd4e811247204172dab4a4c34a4a5bdf.jpg[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법원은 숙행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 17일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숙행에게 A씨에 위자료 300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1억원이었다.재판부는 숙행이 2025년 1월부터 A씨의 남편과 교제하고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해 A씨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숙행 측은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그러한 취지로 숙행을 속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숙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숙행을 둘러싼 불륜 의혹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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