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장기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복무관리 담당자 A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가 송민호의 결근 사실을 알고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복무 상황을 처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다. 두 사람의 대화와 메시지 등을 토대로 A 씨가 송민호의 결근 사실을 알고 있었고, 출근하지 않을 것을 권유하거나 제안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라며 송민호가 장기간 복무를 이탈하고 A 씨가 복무 관리 담당자로서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복무 상황을 처리한 점 등을 지적했다.다만, 송민호가 범행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