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행, “나도 속았다” 주장 안 통했다…상간 소송 30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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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0883_3hJOmViY_f85af50774d023853c2d7a2e2d16f1bdbd249cdb.png[스포츠동아 이수진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6일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달 17일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숙행에게 A씨가 청구한 1억원 가운데 3000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숙행과 A씨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재판부는 숙행이 2025년 1월부터 A씨의 남편과 교제하고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숙행은 상대 남성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으며 자신 역시 속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부정행위 당시 A씨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거나 남편이 그러한 취지로 숙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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