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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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34051_St6pEAmK_bce72cf4109fb62ca73ed50c351042f783c4f67a.jpg[스포츠동아 이승미 기자] 검찰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 이어졌고 연락 횟수도 지나치게 많았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협박성 글을 게시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이 A씨의 일방적인 행동으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며, 황정민 측에서도 먼저 연락하거나 통화를 이어간 정황이 존재한다는 것이 변호인 측 주장이다.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일부 행동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방적으로 황정민을 쫓아다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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