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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육아·돌봄도 실거주 인정 검토…비거주 1주택 세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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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34053_yLPQJDsN_9d85de56c3db5217fb100097e721a6989282af94.jpg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에 ‘육아’와 가족 돌봄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 보완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육아, 부모 봉양, 임대차계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경우까지 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예외 범위와 적용 요건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여당까지 나서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보완 작업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에 육아·가족 돌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포함해 세제개편안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가 불가피한 사정까지 일률적으로 세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과 국민 반발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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