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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재산분할’ 불복…다시 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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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32934_OTSRQPc4_564be91162a671acf3dcfdfa7c5ece771c822780.jpg최태원 SK그룹 회장(66)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했다. 9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겠다고 한 것이다. 24일 오후 11시 59분경 최 회장 소송대리인단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 및 계열사 주식, 최 회장 소유 부동산 등 부부 공동재산 약 2조9000억 원 중에서 노 관장 몫이 3분의 1(33.3%)인 9670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서 노 관장의 개인 재산 230억 원을 뺀 나머지 9440억 원을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노 관장의 기여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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