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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 해외건조 빗장 푼 트럼프… 韓美 조선협력 ‘마스가’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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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34052_UlJpsyqn_1e418d8261dc3c8b2bf764f83893696c2a1760d7.jpg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과 미국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이란 제목의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NSPM)’에 서명한 것은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제도화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번스-톨레프슨법’을 우회해, 국가 안보에 한해 미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해양력 재건에 동맹국의 힘을 빌리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수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미 의회의 예산 승인 등 변수도 남아 있다. ● 美 행정부 “3개 유형, 최대 2척 해외 건조”13일(현지 시간) 공개된 각서에 따르면 해외 건조가 가능한 함정을 3개 유형으로 한정했다. 전투함 가운데서는 대잠전과 수상전, 호위 임무 등을 수행하는 수상전투함이 대상이다. 비전투함으로는 해상 유류·화물 보급선과 화물수송선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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