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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일부 주식으로” 노소영 “현금만”… 9440억 재산분할 방식 이견에 崔 재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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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60875_fWrp1AVN_0231164daa465d4a676063a4975fe193fea64e16.jpg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66)이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분할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최 회장 측은 현금과 주식을 섞어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노 관장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최 회장 소송대리인단 등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상고 마감 시한을 1분 남긴 14일 오후 11시 59분 입장문을 통해 재상고 사실을 알렸다. 지난달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두 사람 공동재산(2조9000억 원)의 3분의 1(33.3%)은 노 관장 몫”이라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 이에 불복한 것. 최 회장 측이 특히 문제 삼는 건 재산분할 방식이다. 앞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9440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분할 방법을 현금으로 정한 데는 “주식은 최 회장 경영권의 근거가 되는 점”에 더해 “재산분할에 관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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