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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전근 등 불가피땐 최대 3년 거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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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81_xVv17khJ_86deb2a126d4f19b01da9316c507289a4d38f421.jpg정부는 진학, 전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살던 집을 떠날 경우 최대 3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장특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장특공제 축소가 거주 이전 부담을 키우고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각종 예외 규정까지 추가되면서 제도가 복잡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취학, 근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 기존 주택에 살지 못한 기간도 장특공제 공제율을 계산할 때 거주 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이사하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예컨대 소유 주택에서 2년간 거주한 직장인이 지방 발령으로 다른 시군에 이사해 2년간 근무했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기간도 거주 기간에 넣을 수 있다. 실제로 살지 않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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