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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부부 전세대출 ‘각각’ 공제… 취학전 英數 학원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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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81_V7SM3J0a_51c2df0f6a5361874213b805747220042a5f7e55.jpg정부가 결혼한 뒤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불이익’을 완화하고 청년의 주거·자산 형성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지방으로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에게 주는 세금 감면도 확대한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은 예체능 학원과 체육시설로 좁아진다. 영어 수학 등 일반 교과목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학원이 아동 돌봄 역할도 맡고 있는 만큼 학부모 반발이 예상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서로 다른 시군구에 살며 두 가구 모두 무주택인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각각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주소가 달라도 결혼했으면 하나의 가구로 본다. 이 때문에 결혼 전 각자 공제받던 남녀가 혼인 뒤 직장 때문에 따로 살아도 1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부부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 혼인으로 부부가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돼도 1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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