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입주민들이 참여한 온라인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특정 가격 이하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지 말라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한 입주민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입주민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등 수백 명이 참여한 채팅방에서 “OO억 원 이상이 정상이에요” “국민 평형은 최하 OO억 원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등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매물의 하한 가격을 제시한 혐의다. 또 자신이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광고한 중개업자를 ‘가두리 부동산’이라고 부르며 “가두리들에 휘둘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가두리 부동산은 낮은 가격의 매물을 내놓아 집값을 일정 수준에 묶어 둔다고 여겨지는 중개업소를 지칭하는 은어다. 이 입주민은 매도인의 의뢰에 따라 정상적으로 광고된 매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