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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감당 못해 지방병원 문 닫을 것” 의료계 가업승계 유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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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892550_Jsgw6Tqa_777ff92e2f3c35a550e5f565843f0eeb393c3e5b.jpg최근 정부가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거액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한 지방 중소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지역 필수의료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병원장협의회,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분만, 소아의료 등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병원에는 공제 혜택을 유지하는 ‘선별 적용’을 해달라고 요구했다.정부가 이달 4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병원과 약국,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등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가업승계 대상에 포함되면 최대 600억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주차장 등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꼼수가 이어지가 정부가 대상 축소에 나선 것이다. 의료계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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