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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허구역 지정, 시장 외에 국토장관도 권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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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892549_5ZGEXKtC_bc42340e1214888f613deb31165a5c9eaf832696.jpg현재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등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처리됐다. 다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범여권 주도로 지난달 31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해 처리가 지연됐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변경돼 1일 0시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날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 것.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60일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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