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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석의 실전투자]경매 시 가등기 종류 확인하고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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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892549_IBNfEML7_c4eb8195cd54c57308bcba3abb4b7b324ed58548.jpg자영업을 하는 김모 씨는 최근 경매로 내 집 마련에 나섰다. 오랫동안 발품을 팔던 중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했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등기부를 살펴보니 권리관계가 심상치 않다. 1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순위 근저당권, 3순위 근저당권, 4순위 가압류, 5순위 경매개시결정 순으로 얽혀 있었다.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이 아파트를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경매 초보자는 등기부에 선순위 가등기가 하나만 있어도 덜컥 겁부터 먹는다. 선순위 가등기, 낙찰 받아도 내가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이다. 가등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장차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미리 확보해 두는 순위 보전 가등기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설정하는 담보가등기다. 두 가등기는 등기부상 표시가 동일하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겉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경매에서 두 가등기의 운명은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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