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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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으로 기존과 같다. 주택거래를 허가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동기(6024건) 대비 27%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 줄었고 경기와 인천이 각각 23%, 29%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날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방 목적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외국인 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은 2014년 12월, 2025년 2월에 이은 세 번째다. 울릉도가 72.3㎢로 면적이 가장 넓고 이어 △대흑산도 △덕적도 △자월도 △서도 △볼음도 등이 포함됐다. 지정 효력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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