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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막는 ‘8주룰’ 9월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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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81_xHNzEKhV_05b5882d9af0f8e52e321272c48f4c6259a8a70e.jpg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이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됐던 보험금의 누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6년(2019~2024년)간 경상환자 수는 연평균 0.9% 줄었지만 치료비는 연평균 7.0% 늘었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경상환자는 현행법상 자동차 사고 상해 등급(1~14급) 중 12~14급에 해당한다. 주로 염좌나 타박상 등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다.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은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및 공제조합에 통보한다.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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