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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타사 IRP로 곧바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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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892582_7XVsnc30_4d259bd0a96455c45470a8ba84cf93ce46adeca4.jpg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존에 가입한 증권사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자산을 곧바로 다른 증권사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확정급여(DB)형, DC형, IRP 등 같은 유형끼리만 자산을 옮길 수 있어 소비자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탁결제원, 각 협회, 퇴직연금 사업자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 말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올 6월 말까지 누적 이전 금액은 15조9000억 원 수준이었다. 매일 261억 원씩 이전되는 셈이다. 올 상반기(1∼6월)에만 6조9000억 원이 실물 이전되며 이전 규모가 전년 동기(3조2000억 원)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하지만 DC는 DC로만 이전하는 등 같은 유형끼리만 옮길 수 있고, 환매 중단펀드(투자자가 임의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구조의 펀드)를 보유한 계좌는 이전이 제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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