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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게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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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에게 한정됐던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통해 소비자를 대신해 정책자금 신청, 대환대출, 금리 인하 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마이데이터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신속하게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서비스 이용자가 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2022년 1월 도입된 뒤로 1조6000억 건이 넘는 정보가 전송됐다. 먼저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을 ‘개인’에서 ‘모든 신용정보 주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개인사업자의 금융·상거래·공공정보 등 분산된 정보도 한 번에 모아 종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가 이용자를 대신해 실제 금융 업무를 해결해 주는 기능도 도입된다. 마이데이터에 접목한 AI 에이전트가 사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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