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6년여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때문에 삼겹살 등 돼지고기 판매 가격이 정상적으로 경쟁했을 때보다 최소 20% 이상 비싸졌다고 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4일 경쟁사끼리 가격을 담합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을 끌어올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낼 돼지고기 입찰 가격을 미리 짜 맞추거나 서로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일부 직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담합 관련 자료를 지워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은 이마트가 납품받는 방식을 바꾼 뒤로 본격화됐다. 이마트는 원래 가장 싼 값을 써낸 업체의 고기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납품업체를 골랐는데, 각 업체가 써낸 가격을 서로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