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을 하셔야 원글 보기가 가능합니다.

Click!

계열사 누락 총수에 과징금 추진…국민 등에 직접고발권

작성자 정보

  • 실시간 작성

컨텐츠 정보

출처 안내 본문은 수집된 요약·발췌 수준입니다. 전문·저작물은 원 제공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문

1242034481_Ufu8ALmj_146a62a549444fecd5dda7d47a8bfb6a0811efa1.jpg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총수에게 개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전속고발제도 개편해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고발권을 부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민생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대기업집단 지정 때 그룹 총수(동일인)에게 요구하는 지정자료 제출의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계열회사를 누락해 기업집단을 지정받은 경우,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과징금 규모는 누락 계열사의 자산총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가운데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