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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노사 이의제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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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81_6WRdbtpv_c38e0ccb479d89a6269b3181ec5d8eeac1881dc6.jpg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은 223만6300원이다.업종별 구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도 적용하지 않는다.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14일 총 14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최저임금 인상률이 3%대로 올라선 것은 2023년 적용분 5.0% 이후 4년 만이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는 각각 2.5%, 1.7%, 2.9%로 3년 연속 3%를 밑돌았다.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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