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건설사들이 서울 강남권·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내는 분담금 납부를 최대 4년간 유예하는 조건을 잇달아 내걸고 있다. 공사비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로 조합원의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지면서 분담금 유예가 수주 경쟁의 주요 조건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공사를 선정한 서울 정비사업장 5곳에는 분담금 납부 유예 조건이 적용된다. ‘분담금’은 조합원이 기존 집을 새로운 집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추가로 내는 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압구정 3구역(현대건설) △압구정 4구역(삼성물산 건설부문) △압구정 5구역(현대건설) △성수 1지구(GS건설) △목동 6단지(DL이앤씨) 등이다. 현대건설(000720)은 지난해 수주한 압구정 2구역에 이어 올해 압구정 3구역과 5구역에도 분담금 납부를 입주 후 약 4년간 유예하는 조건을 적용했다. 삼성물산(028260)도 압구정 4구역에 분담금 4년 유예를 적용한다. GS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