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A 씨는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세금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 보유세와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A. 올해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 전반에 걸쳐 변화가 예고됐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초고가, 비거주, 다주택자라면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라 올해보다는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A 씨를 은퇴 후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약 30억 원) 아파트에 10년째 거주 중인 1가구 1주택자라고 가정해 보자. 연금 외 별다른 소득이 없어 세 부담이 늘어났을 때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A 씨의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자.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하게 된다. 1가구 1주택자는 원래 12억 원을 공제받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제 금액이 14억 원으로 늘어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