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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 손본다…월 하한액 1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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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56_JKW9Oj6M_2418dc6d41de9a3b783b23cdbc7cb56e782f69c7.jpg실업급여(구직급여)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더 많은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31년 만에 고용보험 수술에 나섰다. 실업급여 월 지급액은 줄이고 지급 기간은 늘려 근로 의욕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고갈 위기’ 상태에 놓인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 지원 예산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고,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도 0.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연내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1995년 제도 도입 때부터 유지돼 온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주7일에서 주6일로 변경한다. 그동안 실업급여 기준 일수를 계산할 때 무급 휴일(통상 토요일)까지 포함해 지급했지만, 앞으로 무급 휴일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이는 최저임금 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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