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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식 양도세 신고대상 2만여명, 6개월새 39%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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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81_Fy40oxbO_7bdd5e4f6b3bf1214622511e23653101a4d4ec80.jpg올해 상반기(1∼6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대상자가 2만1800여 명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약 39% 늘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총 2만1822명으로 올해 2월 예정신고 당시 1만5651명보다 6171명(39.4%) 증가했다. 신고 대상인 상장사 대주주는 지분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주주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상반기 해외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투자자는 내년 5월에 신고·납부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창을 신설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 양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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