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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안전 챙기면 교섭의무 커져… 딜레마 빠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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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50_aDMvsZg7_b41bced1d65e6761af5881978755dd0996c43fff.jpg앞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구내식당·경비 협력업체 직원들은 현대차와 산업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한해 직접 교섭에 나설 수 있다. 반면 현대차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는 현대차와 직접 교섭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현대차 하청노조들의 직접 교섭 요구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이처럼 판단이 엇갈린 이유는 ‘실제로 누가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느냐’의 차이다. 구내식당과 경비 직원은 현대차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안전시설이나 작업환경을 바꾸려면 현대차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중노위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의무실·휴게공간 등에 한정됐던 교섭 범위를 산업안전 관련 의제 전반으로 넓혔다. 반면 카마스터는 대리점 사업주가 관리하고 보수도 지급하기 때문에 현대차 교섭 의무가 없는 것으로 봤다.● ‘안전관리 딜레마’ 우려 나오는 원청 교섭 의무 이 같은 기준은 현대차만의 사례가 아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자동차·조선·철강·건설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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