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회생절차는 종결된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인가 결정을 내렸다.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조는 의결권 전액인 100%, 회생채권자조는 75.90%, 주주조는 100%가 찬성했다.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이었다.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당초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관계인집회가 장시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집회는 약 2시간 만에 표결과 인가 절차까지 마무리됐다.법원의 인가로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와 경영 정상화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실제로 이행되기 시작하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할